대통령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5일)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내란죄를 내세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때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형사소송 단계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가는 탄핵 심판 기간이 자칫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법·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죄가 탄핵 심판에 있어 핵심인 만큼, 이를 철회했기에 탄핵 소추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엄 이후 민주노총 등 각종 진보 단체가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경찰 지휘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더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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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