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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 20여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경남 양산에서 무료로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때려죽이는 등 유기묘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분양받은 어린 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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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 스트레스를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기자

#고양이살해 #분양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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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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