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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재작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방심위의 자체 조사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안건에 대한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했다는 점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장효인기자
##류희림 #권익위 #감사원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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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류 위원장은 재작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방심위의 자체 조사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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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안건에 대한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했다는 점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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