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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명품 온라인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유인 행위와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에 대해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특히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하면서도 "세일이 곧 끝난다"는 등 문구로 소비자를 속인 행위로 1,6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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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 기자

#공정위 #플랫폼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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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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