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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멘토'로 불린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7일)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금융당국이 존리 전 대표에 대해 3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결정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가지만 처분 사유로 인정됐음에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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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존리 대표는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돼 금감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임광빈기자

#법원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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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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