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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5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기존 하천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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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고 검찰은 이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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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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