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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노르웨이 선적의 벌크선을 타고 강릉 옥계항으로 코카인을 밀반입한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윤동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청구된 필리핀 선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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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연계해 코카인을 'L호'에 실어서 동남아시아 등의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 2톤 규모의 코카인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 은닉했습니다.

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등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 옥계항에 화물이 없는 공선 상태로 입항했습니다.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에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해경과 세관은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습니다.

밀반입한 코카인은 1조원 규모로 6천 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구속된 선원들은 1인당 7천5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들 외에도 이미 하선한 필리핀 선원들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등에 대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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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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