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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교정 효과로 필라테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3,635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만 11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나 피해가 늘었고, 폐업 관련으로 접수된 10건 중 8건은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급적 장기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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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