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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이 산불로 인해 평소 먹던 약을 잃었을 경우 복용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중복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산청군 등의 지역 주민이 사용 중인 의약품이 산불로 사라져 의사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복용 기간이 남아있어도 다시 처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도 산불 등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의약품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산불 #약처방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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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