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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두 번째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넉 달여 만인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내용의 방송 인터뷰 발언 가운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다만 시장 재직 때 몰랐다,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알게 됐다는 발언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골프 발언'을 거짓으로 한 건지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한 것이 국토부 공무원들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도 주요 쟁점인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배 기자, 내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내일은 항소심인만큼 선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정치행보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대장동·성남 FC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내일 선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면서,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된 상황인데요.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연관은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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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