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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까지 매듭 지으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결해보죠, 이채연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 선고일은 안 잡힌 건가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꼬박 한 달째인 오늘도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일반 사건들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주 정기 선고를 진행할 거라고 밝힌 만큼, 오늘 중으로 선고 목록들을 공지할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목요일은 사실상 윤 대통령 선고가 힘들어 보이고요.
한 총리 탄핵 사건이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등 모두 최소 이틀 전엔 선고일을 알렸기 때문에, 오늘 공지하고 내일 선고하기도 어렵단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주 선고를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수요일날 공지를 해서, 금요일로 잡을 수 있단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온 뒤에, 윤 대통령 사건 결과가 나오는 셈인데요.
다만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으로 한 전례가 거의 없어서, 이번 주를 넘기고 다음 주, 그러니까 4월까지 넘어갈 수 있단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늦어도 4월 18일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퇴임 전까진 결론을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총리 선고 이후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단 분석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를 최종 기각하면서도 재판관 의견이 네 갈래로 조금씩 엇갈리면서,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더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실체적 적법성 등은 따지지 않았죠.
이 밖에도 형법상 내란죄 철회 같은 절차적 쟁점에 대한 별도 판단도 안 담겨, 윤 대통령 결과를 예측할 단서들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재판관들이 여지를 안 줬다는 시각보다, 계엄 가담 정도 자체가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은 달라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달랐다 보는 분석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경우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더 복잡해, 쟁점별로 위헌 위법성 여부가 엇갈리는 부분을 숙고를 거듭하며 조율하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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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