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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최재해·검사 3인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최재해·검사 3인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 송고시간 2025-03-13 16: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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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3인의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려는 걸까요?



<질문 2> 오늘 오전에 선고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연이은 탄핵이 국정 마비로 이어졌고,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같은 주장이 나올까요?

<질문 3>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통과된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헌법재판소가 두 건의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재판관 3인의 별개 의견도 있었죠.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별개 의견을 남겼는데요. 어떤 면에서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3명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 경우엔 별개 의견이 없었습니다?

<질문 7> 감사원장 탄핵 심판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 사유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날짜로 일괄 선고를 했네요?

<질문 8> 헌재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선고를 먼저 한 점을 봤을 때 먼저 변론을 종결한 사건부터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윤 대통령 선고보다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6일째를 맞았지만,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 기일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선고일 2일 전쯤 날짜를 공지했던 전례를 깨고 직전에 통보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둘러싼 후폭풍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이 같은 발언에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바꿀 것인가, 이 점이 관심이었는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질문 12>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선고가 약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건 어떤 배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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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