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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난동 가담자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이날 당사자들은 방청석에도 자리를 잡았고, 일반 방청객 등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이를 지켜봤습니다.
법원 인근에서는 구속이 부당하다는 규탄 집회도 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난동 가담자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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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이날 당사자들은 방청석에도 자리를 잡았고, 일반 방청객 등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이를 지켜봤습니다.
법원 인근에서는 구속이 부당하다는 규탄 집회도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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