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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안엔 교사의 정신질환 검증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하늘 양 빈소에 정치권 조문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학교 안팎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만들겠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한 '하늘이법' 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 후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입니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내놨고,
여야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견이 없는 만큼, '하늘이법'은 이르면 다음달 여야 합의로 처리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피해자 이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음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입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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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