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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0년 만에 재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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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0년 만에 재심 시작
  • 송고시간 2025-02-13 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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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여성이 재판을 새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부산지방법원 앞에 한 여성이 용기를 내고 섰습니다.

일흔의 나이를 훌쩍 넘은 최말자씨입니다.

18살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되게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폭행범은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56년 동안의 한을 가슴에 담은 채 살아왔던 최 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어렵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말자(지난 2020년)> "제가 겪은 게 56년인데, 현재도 이런 현실이라는 데 너무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법이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지 우리 후세까지 연결된다는 걸 절박하게 생각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최 씨는 부산지방법원, 그리고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동안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과 신문 기사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10일 최씨의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최말자 #재심 #부산고등법원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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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