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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윤 대통령의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양측의 상반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헌재가 오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을 잡았어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을 직접 증인신문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불공정 재판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4>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2시간 30분 정도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주요 쟁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메모 여부였는데,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죠?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위치와 관련해서도 홍 전 차장과 다른 진술을 했어요?
<질문 5> 조 원장은 지난해 여름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수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됐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질문 6> 윤 대통령 역시 홍 전 차장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면 해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해임은 비상계엄과 관련 없이 몇 달 전부터 논의됐고, 정치적 중립 문제로 조태용 원장의 신임을 잃어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이 일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7> 다만 조 원장은 이상민 전 장관이 봤다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쪽지에 대해 본 적 없다, 또 신원식 실장이 들었다는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는데요. 앞서 증인들과 엇갈린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조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무렵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김 여사는 계엄 준비 사실을 몰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대목인데,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9>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언급이 있었다는 '삼청동 안 가 모임'과 관련해 호주 호위함 수주 불발과 관련해 화를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상조치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질문 10> 윤 대통령은 조태용 원장의 증인신문 이후 의견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소추인 측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조합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뒷다리 잡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어서 증인으로 나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계엄 당시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김 전 청장 역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그러면서 국회 앞에 배치된 5개 기동대의 경찰 300명은 전장연 집회에 대비하기 위해 철야 근무를 하던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계엄군과 시민 간 충돌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질문 13>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부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증인들의 진술과는 배척되는 내용인데요.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14> 조 단장은 수방사 군인들이 공포탄을 지참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계엄 해제 후에도 철수 지시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엄 해제안 가결 후 보고하고 빠졌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5> 앞서 5차 변론에 나온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핵심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었는데요.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16>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변수인데요. 내외부적인 상황들을 감안하면 현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7> 추가 증인 신문이 진행되겠지만, 헌재는 3월 중에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일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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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