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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대법 "양형 부당하지 않아"

사회

연합뉴스TV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대법 "양형 부당하지 않아"
  • 송고시간 2025-02-13 1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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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고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내경정맥이 9mm 가량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대표 일정을 파악한 뒤 여러 차례 흉기를 소지한 채 따라다녔고,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이 대표를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받고도 범행을 말리지 않고 가족에 전달한 70대 지인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이재명 #습격범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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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