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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헌법재판소에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 만에 헌재는 변론 종결을 선언했는데요.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과 증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탄핵소추안 가결 69일 만에 열렸습니다.
헌재가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정리한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는 총 네 가지입니다.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이유입니다.
또 대통령실 관저 이전 등에 대한 부실 감사,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 거부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측은 감사원이 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감사원법 훈령을 개정한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청래/국회 소추위원단장>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울 부정하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피청구인이 더는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해서는 안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원장 측은 훈령 개정은 실무부처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최 원장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이 벌인 감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착수된 것이기 때문에, 표적감사 등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변론에는 국회 측 신청으로 김태우 감사원 비서실장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이 출석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국회 측 대리인과 김숙동 국장 간 고성이 오가자 재판관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김숙동/감사원 특별조사국장> "감사원이 헌법에서 구하는 국민의 책임이요, 소명이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박경용/국회 측 대리인> "증언을 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해 와가지고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증인 충성심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재판부는 첫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영상취재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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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hyunspir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