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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오늘(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자체 등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혈세를 아껴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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