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동하에게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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