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뺄 것을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사유 변경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 대해선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에는 '내란죄'가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축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사법정에서 다룰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고 그러자 여당에선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변경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해진 명문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소추 사유를 어떤 법적 관계에서 고려할 것인지 역시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죄 철회'가 헌재의 권유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과정을 공유하고 신속 심리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오는 22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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