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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봉합은 됐지만…이견 드러낸 공수처-경찰

사회

연합뉴스TV 일단 봉합은 됐지만…이견 드러낸 공수처-경찰
  • 송고시간 2025-01-06 19:32:56
일단 봉합은 됐지만…이견 드러낸 공수처-경찰

[앵커]

공수처와 경찰, 양측은 수사 지휘권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고 봤지만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불가능해졌단 입장인데요.

공수처가 한발 물러서며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앙금은 남은 모습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경찰에 보낸 공문 제목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였습니다.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고 본 건데, 경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백동흠 /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측은 형사소송법 81조를 서로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경찰이 집행한다'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고, 해당 형사소송법 규정은 사문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영장 집행을 지휘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강경한 태도에 공수처가 한발 물러서며 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양측 갈등의 골이 쉽게 회복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공수처는 공조본 체제는 유지한다면서도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여전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실제 수사와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터져나올 여지는 여전합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는 경찰을 공수처가 막아서는 일이 있었는데,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경찰 내부에서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공고한 공조를 유지하겠다고는 했지만 양측의 수사 협조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양재준]

#공수처 #경찰 #공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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