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을 우선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일부를 임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만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 야당의 손을 들어준 최 대행은, 특검법 처리를 놓고선 여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겁니다.
최 대행은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착잡한 심정"이라고 운을 띄우며 두 특검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이미 세 차례나 폐기됐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군사 공무와 업무상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없다며 "국방과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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