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세영 선수의 올림픽 작심 발언을 계기로 배드민턴협회를 조사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두 달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협회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한 달 안에 협회장을 해임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체부가 배드민턴협회에 김택규 협회장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협회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국가대표 관리와 협회 운영 등 25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협회에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협회는 비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 선수 연봉 규정 개정 등 16건을 시정했고, 6건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부분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후원 물품의 일부를 현물로 받은 '페이백' 논란과 일부 임원의 인센티브 부당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으로 지적된 3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 26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 안에 김 회장의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위반액 전액 환수를 내년 1월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처리 기간 안에 책임자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체 지정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내년 1월 16일 열리는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혀 직무가 정지된 상황.
이런 가운데 문체부가 해임을 거듭 요구하면서 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택규 / 배드민턴협회 회장> "상급 기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출마 결정은)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부가금까지 포함해 협회가 반환해야 할 돈은 약 90억원.
법정에서 다툴지 여부를 비롯한 협회의 대응 방안은 선거 이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영상취재기자: 구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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