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법원 판단에 따라 비상계엄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데 따라, 체포 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지난 17일)>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제출된 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이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제출됐는데, 체포 영장과 동시에 관저 등에 대한 수색 영장도 청구됐습니다.
체포영장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해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을 때 수사기관이 청구해,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곧바로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강제 구인 시도인 만큼, 법원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다며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윤갑근 / 변호사·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의 반대로 불발됐던 압수수색 전례에 비춰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조본은 영장이 발부되면 여러 변수를 충분히 검토해 대비할 것이라며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 문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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