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강남 오피스텔서 흉기난동…2시간 수색 끝 검거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지인에게 수 차례 흉기로 휘둘렀는데요. 범행 직후 도주한 피의자는 약 2시간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다시…대법 "제품별로 따져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제품별 인과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2심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횡령' 신고했더니 자격 상실…적십자봉사회 규칙 논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산하의 한 지역협의회에서 공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신고했더니 신고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간 법적 소송을 제기해선 안 된다는 자체 규칙 때문인데요. 천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튀김 찌꺼기'서 자연 발화 가능성 확인…"주의해야"
치킨집 등 튀김요리 업소에서 종종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적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경찰과 소방이 합동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단순히 튀김찌꺼기를 모아놓은 곳에서도 자연 발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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