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도 포함됐는데,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도 밝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늘(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 국민들의 통행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자는 목적이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통치의 영역이고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대통령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도 유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전화로 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관련이 없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사이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28일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또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과 관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설계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오늘 오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 신병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와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의 김 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관저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적혀있거나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공무원 등이 '수거 대상'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경찰 조사에서 수첩 작성 시기나 계혹 이행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아서, 검찰이 해당 수첩 등 관련 자료들을 처음부터 모두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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