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지난 19일 평의 이후 일주일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넘게 재판관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 결과는 오후 2시에 열릴 브리핑에서 언급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답변서 등 서류 제출 요청에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지난 20일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변동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오전 출근길에서 한쪽이라도 불출석할 경우 수명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기일이 한 번 더 지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해선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다만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에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200명,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연구원 주석서는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으로, 헌재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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