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이 '원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탄핵 대상이 될 경우엔 "대다수 헌법학자가 일반 정족수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도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입법조사처가 앞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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