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늘(24일)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 등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건 6년 만입니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에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조치입니다.
이들 은행은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영업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치 이행 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집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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