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1·2심 모두 인정했고, 양측이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상고도 하지 않았다"며 "재산분할 관련 심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SK그룹이 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까지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관장과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보유한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SK그룹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기 위해 이혼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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