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회장 등 5명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당선을 위해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발대식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심은 이들이 사조직을 결성했지만 온라인으로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데 그쳤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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