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안된다"는 비판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게시를 금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254조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된다'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야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에 내건 '내란 공범' 현수막을 허용하면서, 정 의원이 게시하려던 '이재명은 안됩니다'는 현수막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금지한 바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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