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육군 수도군단은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로부터 구금시설을 비워달라며 미결수용수 이감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대 중 하나입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앞서 국회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 벙커에 체포자를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정치권 등에서는 수방사뿐 아니라 인근 다른 부대도 구금시설로 검토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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