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면세점 업황 부진 상황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도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분기 중 이러한 내용을 담아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국자는 술을 도합 2ℓ(리터)·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병 수 제한 없이 2ℓ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 인하는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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