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오늘(23일) 기각했습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희 기자 (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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