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들의 실수로 시험 시작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문제지가 배부돼 일부 문항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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