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여인형 사령관에 대해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체포조 동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1차 구속기한이 오늘까지인데요.
이에 맞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군 검찰과 함께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 사령관은 내년 1월 1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남은 기한, 체포조 동원의 핵심 피의자인 여 사령관의 혐의를 다지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체포조 동원 의혹이 비상계엄 사태의 중요한 축이라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를 소환조사해, 당시 상황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소환했는데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오늘(23일)도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조사한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도 구속 상태에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구속된 문 사령관에 대해 어제 첫 조사를 마쳤는데요.
문 사령관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문 사령관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최초의 인물인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섭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문 사령관의 신분이 군인인 만큼 군 검찰과 협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게서 아직 수사 자료를 전달받지 못한 점도 난항인데요.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해 많은 양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어느 범위까지 이첩할지는 아직 선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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