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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미수령에 '당혹'…오늘 송달여부 결정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尹 탄핵서류 미수령에 '당혹'…오늘 송달여부 결정
  • 송고시간 2024-12-23 05:22:15
헌재, 尹 탄핵서류 미수령에 '당혹'…오늘 송달여부 결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할지 최종 입장을 발표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입니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 자료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준비명령과 출석요구서 등 헌재가 보낸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고 헌재 직원들이 직접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전달이 무산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며 선임계 제출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다가온 탄핵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기면서, 심판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 20일)>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헌재도 주말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논의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서류가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온 뒤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거나, 게시판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예정된 탄핵심판 절차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공전이 불가피하단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탄핵 #헌법재판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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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