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 연장한, 42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5만5천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경우는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할인 혜택 기한이 연장됩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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