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추행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에서 쉴 수 있게 도와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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