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전성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전 씨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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