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1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보다 1년 10월 감형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렸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김광민 / 이화영 측 변호인>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서 모두 다 배척한 재판부의 태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으로 증거관계 상당 부분이 동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의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위유섭·이태주]
#쌍방울 #이화영 #평화부지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