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태권도 관장 최 모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할 위치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했다"며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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