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18일) 법원이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앞서 서울고법이 이 대표 측에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송달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안 된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솔 기자(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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