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도회가 상가에 부조하는 부의금은 5만원이면 적당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어제(18일) 발표했습니다.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의금은 5만원이면 충분하고,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가 좋다"는 설명입니다.
또 간소한 장례 절차를 위해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고, 제단의 꽃장식도 간소한 것이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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