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부실 제방공사의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제(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현장소장 A씨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B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사고 당일 당국에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수차례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공사 편의를 위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부실 제방을 조성하고 공사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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