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여행사와 스터디카페에서 10만원 이상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13개 추가해 모두 138개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업, 실내 경기장 및 수영장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이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며,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김준하 기자 (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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