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으로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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