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데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검찰에는 18일까지 시한을 못 박았지만, 경찰에는 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하도록 돼 있지만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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